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0고정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A
이상범(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사 이희범
2021. 3. 1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8:46경 1호선 부천역에서 승차하여 구로역으로 가는 동안 급행 전동차 5-4칸에서 출근길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팔과 옆구리 등을 이용하여 옆에서 바짝 붙어 서서 계속하여 밀착하고 붙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고, 같은 해 10. 14.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