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255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마포구 C 4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마포구 C 4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