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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450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1,616,1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5. 23. 19: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석교다리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내 쪽에서 천석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C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C은 망인이 2014. 6. 2. 12:10경 분당재생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망인의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켜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도 황색 점멸신호 상태인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서행하면서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