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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1022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137,187원 및 그 중 53,400,042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2020. 1. 9.까지는...

이유

1.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원고의 약관아래 긴급경영안정자금 7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2.3%, 지연이율은 2018. 12. 31.까지는 연12%, 그 다음날부터는 연6로 각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이자 등을 연체하여 2019. 12. 30. 당시 연체 원금이 52,500,000원, 이자가 583,878원, 연체이자가 1,737,145원 등이 발생하였고 대지급금채무가 316,164원 발생하여 채무합계액이 55,137,187원에 이르렀다(갑1 내지 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포함채무금 55,137,187원 및 그 중 원금53,400,042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소장부본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