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