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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정1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0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 위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무지개 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기 위해 정지 중에 있었으므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여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앞에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남) 운전의 E 포터 II 화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보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