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3. 8. 04:4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과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D에게 ‘만나지 말라 했지 당신집 불 태울게 나한테 묻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시너 400ml가 든 통과 라이터를 준비한 채 같은 날 10:00경 재차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에게 ‘당신 집 앞이여.. 집 잘 타겠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8. 10:3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4.5톤 집게화물차의 앞 유리 시가 22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1. 트럭 촬영 사진, 시너 촬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피해자 주거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시너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사람이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