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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3. 8. 04:4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과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D에게 ‘만나지 말라 했지 당신집 불 태울게 나한테 묻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시너 400ml가 든 통과 라이터를 준비한 채 같은 날 10:00경 재차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에게 ‘당신 집 앞이여.. 집 잘 타겠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8. 10:3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4.5톤 집게화물차의 앞 유리 시가 22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1. 트럭 촬영 사진, 시너 촬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피해자 주거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시너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사람이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