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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35404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