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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493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97,755,832원 및 그 중 30,939,374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