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51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102동 923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철물점에서 구입해 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