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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3. 2.경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1주로 매우 경미한 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