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누6534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사상활”을 “사생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E, F의 증언의 신빙성은 제1심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