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의,...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E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C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F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청주시 청원구 G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H은 2012. 11. 20.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명의는 J 앞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며, 나머지 4억 원은 이 사건 건물 14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H의 계획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 12세대는 월세이므로 보증금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12. 16. E사무소에서 자신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4.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하는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임대인 측에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차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을 J이 I으로부터 매수하였으니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확정일자를 받되, 변경된 소유자인 J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