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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1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16:30경 대전 동구 B상가 C동 옥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D(68세)가 자신의 애인의 가슴을 만졌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뒤로 넘어뜨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채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2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