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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7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9.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