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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17:3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151-1에 있는 신선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3회, 음주 수치, 운전거리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