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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고단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5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6:50 경 김제시 금산면 원 평리 원 평 천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436-1에 있는 김제 자영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6:50 경 김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를 김제 봉남면 쪽에서 김제 시내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 비 1,110,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