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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47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으로 5,39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중고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고차량 매매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몰취한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