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법 시행후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당해 토지들에 대하여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1991. 1. 14.자로 폐지된 것)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위 인가 등을 받은 산업기지개발사업(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그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이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5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3항 제2호 , 부칙(1989. 12. 30.) 제2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89. 10. 1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1991. 1. 14.자로 폐지된 것)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993. 12.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를 받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가 등을 받은 산업기지개발사업(공장용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그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이므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법 제9조 제3항 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