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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858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전 G교회 F 목사 재정 감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G교회 목사 J을 통하여 장로 I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E’(이하 ‘E’라 한다)의 감사로서 2013. 3.경 E 소속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재무 장로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목사인 피해자의 헌금 횡령 의혹을 보고받고 2013. 3. 7. 피해자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5.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1)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교회의 십일금 및 월정헌금과 E의 보조금 일부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 받아 교회에 입금하지 않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17,937,000원을, E에 13,750,000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성명, 직책과 함께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입금 받은 피해자 계좌의 번호인 ‘농협 O’(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피해자와 I이 참고인으로서 매월 합회헌금 송금이 지연된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