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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나439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3. ‘D’이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D 가맹점을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H점(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고 한다)에 입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영업표지사용권 대가 가맹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교육 및 훈련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가맹금의 반환) ① 원고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규정의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피고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분쟁의 해결 절차 및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 합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 7. 27. 입점시기가 8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가맹비(교육비 포함)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아울렛 입점은 본사 직영점만 가능하고, 가맹점 형태로는 입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하는 중간관리계약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