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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67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클린룸(병원 수술실 및 수술실 입실 전 위생공간) 부품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기조화기 제조 및 냉난방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양건설’이라 한다)는 2011. 9. 6. 피고에게 전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신축공사 중 클린룸 공사(이하 ‘이 사건 클린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6.부터 2012. 6. 2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특약사항 13. 계약내역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원도급자(삼양건설) 인정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와 피고는 기 계약을 기준하여 결정한다.

14.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사 인정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 정산 수요처 및 건설사에서 내역 변경의 사유로 정산을 요청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협의해야 하며, 전체 공사비의 5% 이내에 대한 정산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요처 및 건설사에서 정산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수요처 및 건설사에 최종 정산받은 금액 수령 시에 피고는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2.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클린룸 공사 중 장비설치공사 등을 공사기간은 2012. 3. 5.부터 2012. 6. 24.까지, 공사대금은 4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5%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위 장비설치공사 등 중 닥트공사를 제외하고 공사기간을 2012. 12.경부터 2013. 5. 24.까지로, 공사대금을 300,000,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