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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2가합6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Ⅰ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Ⅱ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 3. 27. 삼성카드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피고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인 무배당G-LIF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30. 18:07경 B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저구 삼거리에서 거제시 동부면으로 가는 도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수 손상, 사지 완전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후유장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후유장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