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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62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각각 지체장애 2급으로 장애인보육시설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22세)은 지체장애 3급으로 피고인 A의 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들의 위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5. 19:00경 광주 북구 우치로231번길 50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의 카카오스토리에 “나랑 사귀자”라는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네가 뭔데 F에게 사귀자고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찬 후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위 D과 함께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에 있는 동강대학교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인문사회관 뒤쪽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광주 북구 우치로231번길 50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찬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충전금액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선불식 교통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