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피고 부산광역시는,
가. 원고들(단 원고 49. B, 80. C, 81. D를 제외)에게 별지 내역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2동, 304동, 305동, 307동, 309동(이하 ‘이 사건 5개 동’)의 각 5층 이상에 별지 내역표 ‘입주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각 입주한 자들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F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자이며, 피고 A고속도로 주식회사는 A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자이며,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A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소외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4. 7. 4. I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1.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3. 14. 공사에 착공하여 1998. 11. 19. 이 사건 아파트 13동 790세대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우회도로의 개설 및 현황 피고 부산광역시는 J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부산 K 소재 L 길을 통해 유입되는 통과교통량를 우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1990. 11. 6. 기본설계용역을, 1992. 11. 27. 실시설계를 각 마친 후, 같은 해 12. 3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M, N공구에 대한, 1993. 8. 24.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O공구에 대한 각 공사를 착수하였고, 1996. 6. 28. 이 사건 우회도로 중 O공구의 평면도로 및 제M, N공구를 부분개통(P교차로 Q고가교 본선램프 R터널 S터널 T터널 U삼거리)하였으며, 1996. 6. 30.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N공구를, 1997. 1. 7.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M공구를, 20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