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9번 길 4-4, 302호 창원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에게 “2 대의 CNC 선반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 인의 공장에 보유하고 있던 ① 한 화기계( 모델번호: GL35H, 장 비명: CNC 선반 및 바 피더) 1식, ② 한 화기계 (SL2HPⅡ, 장 비명: CNC 선반 및 바 피더) 1식에 대하여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장기계 2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철강재 대금을 담보할 만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8. 경 5,425,31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0. 경까지 112,907,4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양도 담보 설정 계약서, 확인 증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