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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22 2013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2.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8. 1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용현황 첨부 -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일반상습누범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