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부위를 7회 정도 주먹으로 때려 길에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직후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명료할 때 청취된 진술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도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내사보고서 참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먹으로 1회, 따귀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5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인하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의사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면서 주저앉은 사실(그 원인을 폭행이 아닌 부딪힌 충격으로 설명함)과 코에 통증이 있음을 얘기한 점, ④ 피해자는 인하대병원에서 코뼈골절이라는 소견을 듣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L의원을 방문하였으며, 위 병원에서는 허리통증을 호소한 점, ⑤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