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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50경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의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위 1항의 피해자 E을 위 택시의 하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환 손상 및 안와파열 골절로 인한 영구적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5. 11.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