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013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58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피고 C은 13,583,6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D 부분은 2019. 4. 24.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