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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30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9. 1. 24. ‘F 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서 고양시 덕양구 G에서 분할된 토지인바(같은 날 임야대장 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C와 D는 위 토지에 대하여 1971. 9.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1. 10. 25.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8. 5. 31. C,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4,69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50,000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여 편입면적을 확정한 후 위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의 주소불명으로 지급이 어렵게 되자 1980. 2. 29.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34,695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D의 1/2 지분에 대하여 1995. 10. 24. 낙찰을 원인으로 199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2, 제3, 5, 11, 12, 14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 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 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