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1 층 및 3 층에서 ‘F’, ‘G’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자이고, H은 2008년 경부터 2013년 경 무렵까지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위 식당들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였고, I은 2009년 경부터 2015년 여름 경까지 피고 인의 식당에 활어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I이 2016. 1. 초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증서 제 2012년 제 323호 2012. 11. 7. 자로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기하여 E 빌딩 301호, 302호, 304호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자, 사실은 2012. 11. 6. 경 위 F 식당에서 I에게 물품 대금 미납 채무 1억 5,400만 원에 대하여 매주 1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합의하고, H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인감도 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정 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이에 따라 H과 I이 2012. 11. 7. 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사무실에서 ‘ 채권자 I, 채무자 A, 위임인 A’ 명의의 위임장과 ‘ 채무자 A의 대리인 H, 채권자 I’ 명의의 공정 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위 공정 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고 위 공정 증서는 무 권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한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의 효력을 부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소재 분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H은 I에게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의 인감도 장을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대현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피고소인 H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