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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0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산업 재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함, 5,500만 원 변제 공탁, 치료비 마련 목적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항 있음 등) 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하여 남은 피해금액은 6,000여만 원인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포괄하여),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 법률 제 144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2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보험 급여 부당 수급,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