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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9973 (2)

손해배상(국)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 I, K, L, M,...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각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원고 A” 또는 “A”을 각 “제1심 공동원고 A”으로, 각 “원고 J” 또는 “J”을 각 “제1심 공동원고 J”로, 각 “원고 T” 또는 “T”, “BJ”을 각 “제1심 공동원고 T”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중 “U”을 “제1심 공동원고 T, 원고 U”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무법인 정도가 원고 P, AA, AJ, AK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정도에게 위 원고들을 위한 소송대리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 제12면 제15행, 제20행, 제13면 제2행, 제4행, 제6행, 제8행 중 각 “위 나머지 원고들”을 각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 중 “허용될 수 없다” 다음에 "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