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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4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반도체장비 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부터 2012. 8. 27. 14: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행정당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과 절삭유를 3:1로 혼합하여 냉각수로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자동화 밀링기 수조용적 0.19㎥ 1기, 0.328㎥ 1기, 0.25㎥ 1기 도합 3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과 절삭유를 3:1로 혼합하여 냉각수로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자동화 밀링기 수조용적 0.19㎥ 1기, 0.328㎥ 1기, 0.25㎥ 1기 도합 3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법인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