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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7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옆에서 그녀의 나시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쇄골 부위를 쓰다듬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수명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저 년들 뭔데. 저년들 꽃뱀이다. 씨발 년아 죽고 싶나. 어린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