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0,427원 및 그 중 11,668,064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1,790,427원 및 그 중 11,668,0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2017. 1.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보증약정은 집단중도금대출약정과 동시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 측에서는 집단중도금대출약정 당시 보증에 관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은행법과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따른 의무(계약서류에 대한 해당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개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 및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 사이의 중도금 대출업무협약서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해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상환받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약관의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