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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 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