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단104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 수익을 나눠받고 원금은 원고가 요구하는 때에 언제든지 반환받는 조건으로 컴퓨터 게임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위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 C의 계좌로 3,000만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매월 지급하겠다는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전부 피고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