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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6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L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M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N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N 피고인 A는 2015.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5.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391』- 피고인 L, M, A

1. 피고인 L, M 피고인들은 2016. 12. 경 T로부터 N를 소개 받아 N가 운영하는 돼지고기 등 육 가공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L은 대표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M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N는 저녁에 사무실에 찾아와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 등에게 “ 돼지고 기를 매입하여 충북 음성 등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육 가공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3주 동안 3회에 걸쳐 원금의 120%를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가 말하는 육 가공 사업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4.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