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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D, E, F,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6. 23:20 경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LH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에 C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E이 운전하고 피고인 A, F, G가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I 트라제 승용차를 차선 변경 중에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2014. 7. 6. 23:22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01,9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보험 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사고 내역서,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교통사고 접수 지, 보험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