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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고합7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00』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부업체의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면 법정 이자 34.9%를 포함하여 2014. 11. 28. 경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2014. 12. 9. 경 800만 원과 그 이자를 각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개인 적인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 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4. 11. 23. 경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출국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합 226』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3 층에 있는 공사업체인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C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피해자 F에게 ‘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1억 9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1. 24.까지 하루 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담보로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09년 경 이후 계속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였고, 2014. 4. 경 세무조사로 추징금 3억 원이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공사 수주가 줄어들어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시가 2억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