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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53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94,309원과 그 중 18,413,449원에 대하여 2004. 2. 17.부터 2005. 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