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6.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귀 6마리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 ‘D '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고등어 20마리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위 ‘D '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치 15마리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9. 01:04 경 위 ‘D '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오징어 1 상자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10. 01:08 경 위 ‘D '에 이르러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23:59 경 위 ‘D '에 이르러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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