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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7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원심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목격자 G에 대한 전화통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07면)를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위 수사보고서는 검찰주사보가 참고인인 목격자 G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참조), 위 증거 채택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수사보고서는 증거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원심이 위 증거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거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채택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키가 165센티미터, 몸무게는 53킬로그램이고,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② G은 원심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 직후 불이 난 방에 키가 160센티미터인 왜소한 체구의 사람이 가스통을 질질 끌어 불이 붙은 건물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