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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2.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동서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좌측에 아파트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 10:25경 D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