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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0037

가맹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D, E 지역에서 영어를 공부하려는 개인회원을 모집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영어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회원들의 영어교육을 관리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통ㆍ관리 센터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4., 2017. 9. 21. 2회에 걸쳐 가맹비(교육비 및 초도물품비 등 포함)로 7,9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태블릿PC, 브로셔 50부, 매뉴얼바인더(총 합계 343,2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9. 23., 2017. 10. 21. 2회에 걸쳐 ‘신규센터장 입문 교육’을 받았으나, 영어교육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차후 사업방향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1. 1.부터 수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7. 11. 14.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가맹비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제4조<교육비 및 초도물품비의 납부 등>

5. “센터장”은 사업자기초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센터장”에게 교육비 중 교육이수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에게 이미 초도물품이 공급된 이상 “회사”가 이를 반환받더라도 다시 유통시키거나 판매할 수는 없으므로 초도물품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7조<센터장의 계약해지>

1. “센터장”은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