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정미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신호등이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시속 87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