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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985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차 전 30216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가정법원의 2016 느단 3265호 사건에 관한 ‘ 원고에 대한 한정 후 견을 개시하고, B을 원고의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는 내용의 한정 후 견 심판은 2016. 8. 13. 확정되어, 그에 따른 한정 후 견 개시 및 한정 후견인 선임 등기가 2016. 8. 16. 서울 가정법원 접수 제 388호로 마 쳐졌다.

나. 위 한정 후 견 심판 및 등기에 의하면 신용카드 개설 계약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인데, 원고는 2019. 9. 10. 경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피고와 신용카드 개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차 전 3021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12. 13. ‘ 원고는 피고에게 1,983,393원과 그 중 473,3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7%, 678,954원에 대하여는 2019.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7%, 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을 발령 받았고, 이는 2020. 1. 3.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4, 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한 정 후견인인 원고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 사건 계약을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20.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청구권인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약이 2020. 6. 19. 취소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민법 제 13조 제 4 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