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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7045

대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12.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합계 69,685,000원(= 27,874,000원 41,811,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0. 4. 1. 및 2010. 5. 18. 소외 회사로부터 B놀이터에 설치할 놀이시설 합계 69,685,000원 상당을 공급받았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위 놀이시설물 대금 69,6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대신 소외 회사에게 2010. 11. 12. 위 놀이시설물 대금 69,68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69,685,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① 2010. 4. 1.자로,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놀이시설물 납품, 공급가액: 2,534만 원, 부가가치세: 2,534,000원, 외상미수금: 27,874,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② 2010. 5. 18.자로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놀이시설물 납품, 공급가액: 38,010,000원, 부가가치세: 3.801,000원, 외상미수금: 41,311,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각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32조 제7항), 피고 측은 소외 회사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외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 간에 체결된 놀이시설 공급계약서 및 매입세액공제자료 등 위 거래내역을...